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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팬이 이겼다" 호날두 노쇼 소송에 법원이 처음으로 내린 판결

2020.02.05 14:54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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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호날두 노쇼' 논란을 둘러싼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관객들에게 37만 1천원씩 지급하라"며 축구 팬들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유벤투스와 K리그 선수들 친선경기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호날두 노쇼' 사태가 벌어졌다.

'호날두 노쇼' 사태 이후 이 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 광고는 허위 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4일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모 씨 등 축구 경기 관중 2명이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이 씨 등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 원씩 총 82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씨 등 관중 2명이 승소한 이번 판결은 소송 규모는 작지만 처음으로 더페스타의 책임을 인정했따는 점에서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호날두가 단 1분도 뛰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상 채무불이행 내지는 표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다른 재판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흐름이나 판결의 취지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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