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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수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으나, 동종 전과와 피해 금액 규모,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한편, 사건 당시 장물을 넘겨받아 처리한 두 명에게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박나래가 거주 중이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도난되면서 발생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내부 소행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경찰 수사 끝에 절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범인으로 검거됐다.
[사진] 박나래 개인계정